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5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6:2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고단 163』
가. 점유 이탈물 횡령 공소장에 기재된 절도의 공소사실과 위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범죄사실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4. 9. 12:00 경 속초시 G에 있는 H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I(63 세) 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후 그 위에 벗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발견하고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9. 11:30 경부터 13:00 경까지 속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가. 항 기재 H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화면,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