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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2 2013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신풍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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