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 정 3』
1. 피고인은 2015. 10. 24. 04: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 D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T 스토어’ 앱에 접속한 다음 문화 상품권 소액 결재하기 버튼을 눌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건의 문화 상품권을 결재한 다음 이를 문화 상품권 구매업자인 F에게 파는 방법으로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4』
2. 피고인은 2015. 10. 29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인 일정한 시간에 한번 씩 추첨을 통하여 홀과 짝을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다리게임, 사다리게임과 비슷한 형식으로 홀과 짝을 맞추는 형식의 파워볼 게임을 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계좌인 ㈜ 로 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556601-01-385040) 로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5,750,000원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하여 수십 회에 걸쳐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를 결정하는 사다리게임 및 파워볼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데이터 정보 이용료 내역
1. 내시보고( 문화 상품권 사용 내역 확인 및 피의자 특정)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채 증 및 도박계좌 확인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