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정35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2:0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아리랑 대리 운전 명의의 농협 301-0166-2844-91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화면에 나타나는 사다리의 홀수나 짝수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사다리의 홀, 짝을 예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일명 ‘ 사다리게임’ 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1,620,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