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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10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0: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 (C, D) ’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G 명의 계좌 등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사다리의 홀, 짝을 예측하는 사다리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수십여 회에 걸쳐 합계 127,920,000원 상당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압수영장 신청)

1. B 사이트 화면 사진, 회원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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