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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6:4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선사로에 있는 선사취락지 부근 도로를 초촌면 송국리 쪽에서 초촌면 소사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답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안전모 미착용)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중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원 공탁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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