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24 2013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7: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122번길 7 앞 도로를 청송3리 마을회관 쪽에서 간대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2세)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58경 기도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