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0: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로에 있는 규암농협 앞 도로를 부여경찰서 쪽에서 규암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규암우체국 쪽에서 부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2. 23. 18:02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