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배 산역 쪽에서 망 미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들어와 전방에 다수의 승용차가 정차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