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C와 함께 2015. 1. 24. 03: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과 C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크기 1m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CCTV 사진, 진단서, 철제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 28,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