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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15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7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9. 23:0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제공하고, D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손님인 D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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