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1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00:3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D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1. 영상녹화씨디 재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