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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노2904 (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는 보이나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해 준 것은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동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각주 2) 중 “ 피고인 A이 상고 하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를 “ 공동 피고인 A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0. 10. 29.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강제집행 면탈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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