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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도5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및 단독 횡령의 점, B와 공모한 횡령 및 사기의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강제집행 면탈의 점, E와 공모한 횡령의 점( 각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행위 및 손해의 발생, 횡령죄에서 횡령행위, 불법 영득의사, 보관자의 지위, 공동 정범의 성립,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소송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에서 묵시적 추정적 승낙,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 객체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정상 참작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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