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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6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D 등 다른 공동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키스 방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의 가담정도는 경미한 데도, 원심이 피고인 A이 키스 방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공동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의 알선, 공동 정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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