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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831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BY에 납품한 CO 사의 TDAE 오일 납품물량에 따른 수수료’ 와 ‘ 위 A이 AG 주식회사에 납품한 CQ 사의 TDAE 오일 납품물량에 따른 수수료 ’에 관한 배임 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과 취득한 금원 사이의 대가 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 수수한 금원과 직무와의 관련성,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 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H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2012. 1. 5. 이후 교부한 금원에 관한 배임 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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