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각주 2) 중 “ 피고인 A이 상고 하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 A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0. 10. 29.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강제집행 면탈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