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3 2020고단17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입주민이자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67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1:4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아이 씨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2회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