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38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진 빚을 갚지 않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가지고 간 과도 23센티미터(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