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3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16: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개업을 준비 중인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개업 준비를 도와주던 피해자 E(67세)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3. 1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