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2노575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상대로 그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바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G과 형제사이인 점, 피고인 또한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적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