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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노2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유가증권위조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무죄 부분) ① 이 사건 각 선하증권 기재 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명의자인 T㈜은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U AB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위조로 AB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④ 선하증권을 작성자 아닌 다른 업체 명의로 작성하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직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U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작성권한 가진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각 유가증권위조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다만, 원심판결 12쪽 밑에서 4행부터 13쪽 7행까지 부분은 제외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위조하였거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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