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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46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노조 F지부 4지대 부지대장이고, 피고인 B는 E노조 F지부 G권역장이며, 피고인 C은 H 소속 노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I아파트 건설현장 내 1층 안전교육장에서, J 주식회사 소속 안전팀장인 피해자 K로부터 “신규채용자들에 대해 타워크레인 전담 신호수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해야 하니 대상자가 아닌 H 근로자들은 교육장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여 명의 다른 H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H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육장 입구를 막거나 교육장 내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예정되었던 신호수 교육이 취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호수 교육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L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하도급업체인 M이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H 조합원들 약 20명과 함께 출입구 앞에 선 채로 대기하던 중, M 소속 철근팀 팀장인 피해자 N, M 소속 철근팀 총무인 피해자 O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를 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외국인들은 이 현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위 외국인 근로자들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8. 11. 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07:00경 I아파트 건설현장 내 1층 안전교육장 앞에서 P 조합원인 피해자 Q(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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