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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23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소송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D 산하 E노조 F지부 화성지회 고충실장으로 근무하는 전임 노조원, 피고인 B은 위 노조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하다가 현재는 F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은 G대학교 교수인데, 피고인들은 R일자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F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하여 18:50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 등지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했을 무렵 이미 세종대로는 집회참가자와 경찰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G대학교 교수이자 T 공동의장으로서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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