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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03 2009고단3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노조 F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E노조 F지부 G 지회장이며, 피고인 C은 E노조 F지부 G 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E노조 소속 노조원들로서 H 지역 전기공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부산양산김해 지역의 배전단가업체의 모임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의 대표들과 2009. 2. 12.경부터 임단협 교섭을 하여 왔고, 주요 쟁점 사항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보장, 노사관계발전기금 조성, 노조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고용 안정 및 노조활동 보장, 임금 인상 등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입장과 사용자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2009. 4.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자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조측은 같은 달 25.부터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하며 배전단가업체의 원청업체인 한국전력 부산사업본부 앞 등에서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여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09.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산사업본부 앞에서, E노조 F지부 소속 조합원 약 70명과 함께 ‘안전조치 미이행!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자행! 배전 악덕업자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집회를 개최할 때 제출한 신고서에는 일시를 ‘2009년 5월 28일~6월 5일(07:00~18:00)(단, 월 일은 신고시간 이후부터 일몰까지)’로, 방법을'방송차, 앰프, 현수막, 피켓 등'으로 각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신고한 일시방법과는 달리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하자고 하고,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그 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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