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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4.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증산로 445 ( 신사 동) 청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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