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6 파티 움하우스 더 그레이트 켈 리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93 매탄중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