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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1:54 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 수인선 닭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64 ‘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5. 14.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017년 3 월경 적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2001년 경, 2004년 경, 2005년 경의 것으로 모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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