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약속어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4737] 피고인들은 2012. 5.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북시흥농협 신천지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미리 준비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복사한 후 그 위조된 수표로 숙박료 등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0. 01:30경 광주 광산구 E모텔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모텔 투숙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모텔 투숙비 3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224] 피고인들은 2012. 5.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북시흥 농협 신천지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미리 준비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복사한 후 그 위조된 수표로 주유대금이나 숙박료 등을 지급한 후 거스름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1. 02:00경 대전 유성구 G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이 타고 온 I 누비라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여 주유대금 1만원 지급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 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9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주유비 1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5585] 피고인들은 2012. 5. 28.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