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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2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유사석유임을 알면서 I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C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2011. 2.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약 20,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에 정상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인 자일렌 25%를 혼합하여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동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리터당 1,829원씩 20,000리터 정도를 판매하는 등 총 36,58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2)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공급받아 C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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