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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5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테 HD 승용차량이 경유차량인지 알면서도 주유소에 진입하여 휘발유 주입기 근처에 정차한 후, 주유원에 경유를 주입하라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유원으로 하여금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한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고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주유업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8:24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의 휘발유 주입기에 정차하여 주유원에게 휘발유를 주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원이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출발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주유소에서 혼유사고를 발생시켰고 수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매각하니 합의금으로 9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8. 11.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7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 12:16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의 휘발유 주입기에 정차하여 주유원에게 휘발유를 주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원이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출발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경유 차량인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는 데 휘발유를 넣은 것 같다.

보험 들어있냐 싸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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