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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7 2013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1. 10. 말경 위 주유소의 소유자인 H의 대리인인 I으로부터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임대차계약서 2매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란에 “3억 원”이라고 기재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1. 1.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를 제시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주유소 영업을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매일 100만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는 2억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는 운영자금이 없었고, 위 백지 임대차계약서는 주유소의 사업자변경을 위해 건네받은 것으로 피고인과 D이 위 주유소의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각 대질부분 포함)

1. 빠른입금 서비스 약정서, 정산서비스청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위임장, 공정증서등본, 각 인증서, 등기부등본, 접수증, 각 수사보고(서), 의견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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