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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6가합2074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23억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조합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위원회와 조합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 D 일원에 (가칭)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조합업무대행사 원고, 이 사건 위원회(이하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를 통칭하여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이 계약에서 ‘을’이라 한다)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용역계약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1. 사업명 : (가칭)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D 일원

3. 목적물 : 지하 2층 ~ 지상 30층, 13동 총 1,373세대 아파트(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갑과 을은 목적물을 단기간 내에 원활히 조합원모집이 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모집 대행의 권한을 부여하고, 을은 갑의 수권 범위 내에서 목적물에 대하여 조합원모집을 대행한다.

제5조 모집대행조건

4. 모집대행 수수료는 모집대행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한하며, 세대당 수수료는 평형에 관계없이 750만 원으로 한다.

5. 본 계약서 및 본 항에 의거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을에게 모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1차 모집 세대수의 20% 계약체결시 최초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는 1차 계약금 완납시 세대당 750만 원을 지급한다.

② 분양수수료의 지급은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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