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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6가합1052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부지조성사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표자를 C으로 하여 2013. 4. 17. 설립인가를 받은 임대주택조합이다.

나. D 등은 거제시 E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2012년 초경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지역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12년 말경 'B임대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임대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

)가 각 구성되었다. 2012. 11. 30. 원고와 임대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 피고, 乙 : 원고 제3조[용역의 범위] 다음 각호의 용역 업무는 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되기 전 초기 업무추진비(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진행을 위한 설계비, 토지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토지대 계약금 등)의 조달 즉, 사업부지의 계약금을 지급하여 추후 조합이 소유권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전체사업비(사업경비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확보, 도급공사비 는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집행하며 차입이 필요할 경우 금융권 협의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중도금 대출관련 업무지원

4. 각종 인허가 협의 업무지원(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착공, 준공 등)

5. 사업주 명의의 각종 인입공사 관련 분담금의 납부 관리(예술장식품 포함) 업무지원

6. 시공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외한 본 사업관련 민원 처리 지원

7. 설계, 감리 용역자 선정과 그에 따른 계약체결 관리 업무지원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 관리 업무지원

9. 조합원 분양에 따른 관리 업무지원 M/H 부지임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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