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 특약사항]
4. 당구장 외의 불법적인 영업( 도 박, 불법 오락 게임 등 )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
9. 누수가 있을 시는 공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그 외 항목은 생략)
가. 원고는 2016. 12. 27. 김해시 D에 있는 상가 건물 E 호 114.30㎡( 이하 “E 호 ”라고만 한다 )를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7. 2. 5.부터 2019. 2. 4.까지 24개월, 임대차 보증금은 15,000,000원, 월 차임은 8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건물 F 호, G 호 183.38㎡( 이하 각 “F 호”, “G 호 ”라고만 한다 )를 공동 피고 C 공동 피고 C에 대하여는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2. 29.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 확정되었음 ( 이하 “C ”라고만 한다 )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7. 2. 5.부터 2019. 2. 4.까지, 임대차 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해 당 임대차계약에도 “ 본 건물에 누수가 있을 시는 공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임차한 E 호, F 호, G 호(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점포 ”라고 한다.
각 호실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음 )에 대하여 2017. 1. 경 당 구장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를 마치고 당구대 등 시설을 갖춘 다음 2017. 2. 5. 경 위 점포에서 당구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2017. 4. 5. 과 2017. 4. 6.에는 김해시 지역에 102.5mm 의 비가 내렸는데, 2017. 4. 6. 경 위 E 호, G 호의 창가 쪽 천장 전체 부분에서( 별지 도면의 붉은 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임. 해 당 부분은 벽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