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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나586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에 관 한...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6. 2.경 피고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계(계주 C, 계원 22명, 계금을 낙찰받아 수령한 계원은 계금 수령 이후부터 월 100만 원씩 납입,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첫 계모임에 나와 계주 및 계원들과 인사하였다.

피고가 계주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이름으로 계에 가입시키지 못하고 원고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경 이 사건 계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입찰하여 계금을 낙찰받았다.

원고는 계주 C으로부터 식사비, 계주 수고비 등 비용을 공제한 계금 1,410만 원을 피고 대신 입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위 계금 1,410만 원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1,000만 원을 입금받자마자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D에게 위 1,00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더 대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계금 중 피고에게 송금하지 않은 410만 원에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90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여 D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대신 피고가 D에 대하여 500만 원의 채권을 더 취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6. 4. 12. 피고가 D에게 대여한 돈은 1,500만 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2. D로부터 이자로 75만 원을 입금받았다.

마. 그런데 D는 2016. 5. 17.경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의 불입금으로 원고에게 2016. 2. 10. 100만 원, 2016. 3. 10. 70만 원, 2016. 5. 10. 100만 원, 2016. 6. 10. 100만 원, 2016. 7. 12. 10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2016. 8.부터는 송금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가 계불입금 지급을 중단한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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