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 15:00경부터 같은 달
3. 10:00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농막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철제 담장을 넘어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농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농막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농심 육개장 사발면을 끓여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의사건 관련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 사건 현장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7. 3. 이 사건 농막에 갔을 당시 쪽문이 열려 있고 못 보던 신발이 있는 등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농막 안에서는 제3자가 먹은 사발면과 함께 나무젓가락이 발견되었는데, 위 나무젓가락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여름에 원주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산에 있는 나무 밑에서 2일 가량 머물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원주에 소재한 이 사건 농막에 침입하여 사발면을 끓여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