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9. 17:00경 충북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슈퍼’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여, 14세)가 슬러시를 사 먹으러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슬러시를 무료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교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슬러시를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복 상의 넥타이를 내리고 단추를 푼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슬러시를 사서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환자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