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C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D’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D'에서 생활했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D’을 오가며 피해자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9: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자기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오전경 위 ‘D’ 거실에서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몸을 향한 채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