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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단11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43』

1. ‘B’ 관련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B’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차비가 없는데 차비 20,000원만 좀 빌려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위 ‘B’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외상값 계산을 요구받자, 입고 있던 승복의 상의를 벗어던지고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기위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식당 홀에 버티고 앉는 등 약 24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8. 22:4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E’에서 그곳 업주인 G에게 “남편이 다방 아가씨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줬다. 증거가 있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G가 지인인 피해자 H(여, 44세)와 I에게 전화하여 주점으로 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23:05경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와 I이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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