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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0 2016가합206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고, 원고의 딸 C는 피고와 법률상 부부이자,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 봄 무렵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40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6년 8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년경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총 4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정산하고 2016. 8.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적어도 피고의 처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에게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C의 사업 부채가 과중하여 부도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C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C는 이혼하겠다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무효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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