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서울 지회장, 피고인 B은 세무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 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기획 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기획 재정부에 세무 대리 업무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소속 회원인 E 대표인 고소인 F에게 소속 회원들의 세무 대리를 해 준다는 이유로 2013. 2. 25.부터 2015. 1. 22.까지 봉사료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의 세무 대리 비를 받아 2014. 2. 10. 과 2015. 2. 10. 노 원 세무서에 매입, 매출 합계표를 첨부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고소인의 세무 대리 업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세무 사법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위 행위가 세무 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 세법 제 78 조, 소득 세법 시행령 제 141조는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 양식의 하단 부분에 ‘ 세무 대리인은 조세전문 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문구와 함께 세무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한 행위는 세무 대리 업무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