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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나9090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물품을 택배로 운송하여 합계 8,911,250원의 운송료(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의 등기가 되기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운송료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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