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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4가합83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금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E함대 함정상가대 목재교체’에 사용될 목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목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액 : 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일자 : 2013. 7. 26. ● 인도장소 : E함대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6. 26. 1억 원, 2013. 8. 12. 5,000만 원, 2013. 10. 28. 5,000만 원, 2013. 12. 30.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을 지급하였다.

다. 방부비용의 발생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비용(이하 ‘방부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방부비용으로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방부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추가 목재 공급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추가로 목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추가로 공급하는 목재대금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방부비용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5,840,000원(= 14,300,000원 1,540,000원, 이하 ‘이 사건 추가 목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2,800만 원, 이 사건 방부비용 6,600만원 및 이 사건 추가 목재비용 15,84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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