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7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 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속인 C의 딸이고, 피고는 C의 ‘ 수양딸’ 로 불리며 C을 어머니처럼 따르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 조합에게서 7,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4. 21. 위 나. 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K 주식회사에게 신탁 (1 순위 우선 수익자 L 조합)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9. 3. 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L 조합에 채권 최고액 6,84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2, 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명의 신탁 약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2015. 6.부터 2018. 11.까지 C의 명의로 매월 피고에게 373,000원을 대출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L 조합에서 대출 받은 8,000만 원) 이자 조로 지급하였음을 명의 신탁의 근거로 든다.

을 제 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C이 2015. 6.부터 2018. 11.까지 매월 1회 21일을 전후하여 373,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가 C을 상대로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