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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9 2016고정16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 E 임야에 관하여 위 임야를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F의 도움을 받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2.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을 명의 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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