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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417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8. 24. 08:15 화성시 비봉면 비봉 IC 부근 비봉교차로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차량이 차선변경을 마치고 몇 초 후 급정거하자,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79,1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2)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신호는 진로를 바꾸려는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이 이미 진로변경을 마치고 앞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선행차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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