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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7 2014고단1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17. 11: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진 벌꿀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09:5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벌꿀 상자, 서랍장, 옷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벌꿀 상자를 뒤져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과 옷장을 뒤져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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