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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부터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 및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방화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 과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 380개를 전동드릴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도어체크를 고정시키는 나사를 풀고 뜯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8,49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및 그와 인접한 H에서 ‘I자원’ 및 ‘J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I자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 43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수집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도어체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어체크 43kg을 대금 15,0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20,000원 상당의 3,082kg의 도어체크를 대금 1,078,7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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