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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803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노랑, 450, 18“)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F에서 G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영도구 H에서 I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 20: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선박 물량장에 이르러 정박 중인 바지선 J 안으로 낚시꾼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선박에 침입하고 그곳 창고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용접 작업용 구리선 150m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5. 21:00경부터 2014. 4. 1.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16. 09:00경 위 G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웅진개발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구리선 15m(5kg )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선 15m 상당을 2만 5천원(kg 당 5천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6. 09:00경부터 2014. 3. 28. 0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위 I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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